[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23일 작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안’에 반발해 일본대사관 입주 건물에 무단 진입해 시위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대학생 김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생으로 구성된 P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의 T빌딩에 들어가 2층 복도를 1시간 가량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의 8층부터 11층까지는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이 입주해있다.
김씨 등 30여명은 2층 복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한일 협상 거부한다’, ‘10억엔 위로금은 필요없다’는 등의 현수막을 펼쳐 들고 ‘한일 협정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일부 참가자는 건물 8층 일본 영사관 출입문에 ‘한ㆍ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굴욕 외교 중단하라’는 등의 선언문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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