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미술품 거래 상황 파악 어려워…과세 현실화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 미술 시장 거래 규모는 7000억원대로 최근 5년간 1.6배로 늘었지만, 과세 비율은 절반가량으로 줄면서 탈세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6일 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미술 작품 거래 규모는 2019년 4146억7300만원에서 2023년 6928억3200만원으로 5년 간 약 2800억원, 1.6배로 증가했다.
이는 화랑·경매·아트페어 등 유통 시장뿐 아니라,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 영역 거래까지 모두 합산한 수치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하는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기반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미술품 양도차익에 따른 기타소득세는 44억7300만원에서 34억9100만원으로 감소했다. 거래 규모 대비 과세 비율도 2019년 1.07%에서 2023년 0.50%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연도별 과세 비율 역시 2020년 0.98%, 2021년 0.82%, 2022년 0.78% 등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술품을 양도(판매)해 발생한 소득 가운데, 양도차익의 80%에 대해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거나, 양도일 기준으로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미술·사진 작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비과세 요건이 있지만, 전체 거래 규모가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과세 실적이 줄어든 것은 탈루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 의원은 “미술품은 누구와 얼마에 거래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현실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