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환자가 갈 수 있는)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한 119 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환자 보호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9에 “어머니의 머리가 아프다”고 신고했다.
당시 A 씨는 가기를 원하는 병원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다만, 당시 구급 대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해당 병원으로는 갈 수 없는 상태였다.
구급 대원은 이에 “병원 사정으로 갈 수 없으니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A 씨는 이에 분노해 “구급대원이 도와주는 게 없다”라거나, 욕설과 함께 “너는 운전이나 해라”는 등의 말을 했다.
A 씨는 분이 풀리지 않자 구급대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구도 정당 사유없이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행사 정도 등을 볼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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