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34) 경사가 순직하던 날 근무하던 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A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2인 출동 규정 등을 무시하고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과 근무일지에 팀원들의 휴식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사전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청구한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70대 중국인이 고립된 것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해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으나 바닷물에 휩쓸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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