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이 청구했던 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며 맞섰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박 전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통상 업무를 한 것으로서, 특검팀이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박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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