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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