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가운데 투자 리딩방 연루 의혹을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반려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불청구 배경에 대해 ▷출국 경위 및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 ▷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A씨는 지난 18일 송환된 64명 가운데 1명이다. 서대문서는 이 사람이 캄보디아 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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