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자연휴양림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개정안들을 심의ㆍ의결한다.
우선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에서 흡연할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이 개정령안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취사행위를 하면 1회위반시 30만원, 2회 위반시 4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통합방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해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가운데 예비역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을 부분동원하도록 했다. 부분동원은 총동원보다 낮은 단계로 한정된 지역에서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하는제도다.
이 경우 대통령은 부분동원의 이유ㆍ범위ㆍ실시지역·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고, 부분동원령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또 부분동원에 해당하는 상황이 해소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부분동원령을 해제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이 지연 기간에 비례해 배상하도록 ‘간접 강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또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은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특례 제도를 폐지했다. 정부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내년 경기도 수원은 238억원, 성남은 247억원, 용인은 233억원의 조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은 250시간, 현장연수는 6개월을 이수하도록 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만들 수 있는 배드민턴장 등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1500㎡까지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바이오에너지 설비 입지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또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고 전국의 2분의 1이상 시ㆍ도에 회원이 분포돼 있는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는 국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도 처리한다.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최다출자자로 있는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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