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율 따라 감면 및 납부유예 지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마포구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해당 사업에 사용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다.
또한,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 자 모두 포함하여 이미 부과된 임대료라 하더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환급 또는 감액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임대료가 차등 감면된다. 이와 함께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년 범위에서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유예기간 동안 연체료를 기존의 50% 수준으로 낮추는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마포구는 11월부터 각 임대부서에서 감면 신청을 받고 12월부터 임대료 감면과 환급을 차례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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