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산불피해대책특위 활동기간 2026년 2월까지 연장

안동시의회 전경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 전경 [안동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27일 제262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50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안동시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안유안·임태섭·권기윤·김상진·정복순·박치선·김창현·김새롬·여주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이재갑·권기윤·김상진·권기익·정복순·김순중·여주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김새롬·김상진·이재갑·김호석·정복순·김순중·김정림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정림·임태섭·권기윤·권기익·안유안·여주희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여주희·임태섭·권기윤·김상진·박치선·안유안 의원 공동발의) 등 5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밖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역시 원안 가결됐다.

산불피해대책특위는 ‘산불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등을 위해 활동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11월 25일부터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통과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재갑 의원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댐 주변 지역 주민의 권리회복과 새로운 50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정복순 의원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햇빛연금형 지역순환경제모델 구축 제안”, 김창현 의원이 “이상기후로 무너진 농업, 이제는 행정의 결단이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발언해 시정 현안과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