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총책 포함 13명 구속 송치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상품권 판매업체를 가장해 100억원 규모의 사이버사기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A씨(30대·여) 등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혼인빙자 사기와 투자사기 등 사이버사기로 얻은 범죄수익금 약 100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조직은 다수의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울 일대에 숙소 4곳을 마련해 공동생활을 하며, 허위로 개설한 상품권 사업자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정상적인 거래 대금으로 위장해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출된 현금은 조직 내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분배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향 후배이자 중간관리책인 B씨(20대)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숙소 운영과 자금 흐름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싱 및 사이버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거래나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wee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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