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한국계 캐나다인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차량에 함께 있던 동승자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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