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여부도 표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12일부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예식장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긴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중 한 곳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광고에도 담아야 한다.
아울러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가입했다면 보장기관명과 보장 기간·금액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향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사업자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정착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와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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