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사진)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건강의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성동형 산후조리 비용’의 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없앴다고 26일 밝혔다.
성동형 산후조리 비용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출생 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 비용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산후조리 경비 관련 허용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10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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