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2022년 10월 발생한 SPC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동석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재발 방지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재발이라는 건 동일 유형의 사고가 일어났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사건 사고가 난 교반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는 없었고 이 사고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1심 판결에서 사실을 오해한 부분을 입증하고자 교반 작업을 감독했던 사람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1월 28일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 15일 평택시에 있는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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