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중징계, 보수 3분의 2 감액
전역 임박…실질적인 효력 없어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으로 순직해병특검 수사를 받았던 임기훈(예비역 육군 중장)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전역 직전 정직 1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총장은 전역을 6일 앞둔 지난 10월 31일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공정의무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 중징계로, 정직은 정직 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며 추후 진급에 제한이 생긴다.
다만 임 전 총장의 경우 전역이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총장은 채상병 순직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으며 ‘VIP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인물이다.
그는 그동안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됐다.
사건 당시 소장이었던 그는 이후 중장으로 진급한 후 2023년 11월부터 국방대 총장을 지내다가 지난 9월 직무가 정지됐고 중징계 처분 후 지난달 6일 전역했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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