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178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총 2259면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두고 있으나 지역별 차이가 크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제도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있으나 실제 설치가 미비하거나 공공시설별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청사·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희용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운영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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