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청년이 자발적 이직으로 일자리 그만 둔 경우에도 6개월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저소득층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구직수당 도입도 가능할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청년 일자리 사다리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다리법’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너무 커 고용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6.7%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등 고용보험이 실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가 70%에 달한다. 문제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강 의원은 ‘자발적 이직’의 사유로 일자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청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기간제 일자리가 많은데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기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급여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여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위임금의 60%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임금의 50%를 180일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밖에 현재 30대 미만에게 실업급여를 한 달씩 적게 주도록 차등을 둔 관련 조항도 없애고, 한 달 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안전망을 제대로 마련해 그들이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은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어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과 같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총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