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인심사 제한 11% 불과
최근 5년간 퇴직한 공직자가 협회ㆍ조합에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받은 결과 10명 중 9명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퇴직공직자가 협회나 조합에 취업하기 위해 받은 심사는 총 98건으로 이 중 제한된 경우는 11건(11.2%)에 불과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취업하려는 경우 당시 소속됐던 기관장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이 의원은 “취업심사가 오히려 퇴직공직자들의 협회 취업을 위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ㆍ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예외가 적용돼 감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태일 기자/
정태일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