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돼 수사를 받아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검찰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신청한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반려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올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시위대가 법원 담벼락을 넘어 난동을 부렸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측근과 보수 계열의 유튜버, 시위대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뒤 법원 난동을 부추겼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또 일부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제공했단 의혹도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경찰에 처음 출두했는데 취재진 앞에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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