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 및 시신유기
전자장비 부착, 보호관찰 명령 청구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전 연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54)가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김영우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장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데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에서 오폐수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다니다 이튿날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했으며,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영우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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