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상…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 금지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중 출국 우려가 있는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73억원이다. 법무부 승인이 떨어지면 이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정기 처분이다. 도는 매년 두 차례 해외 도피 가능성이 큰 대상자를 선별해 출국을 제한한다. 최근 고액 체납자가 늘고 징수 환경이 엄중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였다.
출국금지 대상은 명단공개 대상자 중 최근 1년간 해외 출입이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문 경우다. 시·군이 대상자를 조사해 건의하면 도가 검토를 거쳐 법무부에 요청하는 구조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3일 이내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출국금지 외에도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한다. 최근에는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실제 징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를 받자마자 체납액 일부를 납부해 출국 금지 기준 미만으로 금액을 낮췄다. 다만 출국이 잦지 않은 체납자는 반응이 무뎌 도는 다른 제재 수단을 복합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이번 요청 대상 69명의 체납액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경남도 전체 미수납액 2424억원의 약 3%를 차지한다. 도는 소수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조세 정의 실현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ook96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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