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대상으로 실시
설치비용 약 300만원으로 예상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이 협의 중이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경찰은 이번 부착 의무로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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