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냥하려고 했다” 경찰에 진술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충주에서 불법으로 새총을 만든 외국인 3명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태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A(40대)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충주시 주덕읍의 한 야산에서 “외국인들이 긴 총을 듣고 있다”는 주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새를 사냥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고 모의 총포를 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무줄과 쇠구슬 등으로 만든 새총 5정을 압수하고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인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출국 조치시켰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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