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 청렴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전 기관 홈페이지에▷청탁금지법 안내코너 별도개설 및 각종 안내자료 탑재 ▷질의답변 코너 개설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전 기관에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감사관실 내에는 ‘청탁금지법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법 시행이후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을 발굴해 소속 직원들이 부정청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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