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수위가 강하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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