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4명이 모두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y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4명이 모두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