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의원 등 5명 출국금지
14일 김 의원 주거지 등 본격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 부부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이 김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출국을 금지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후 김 의원 부부와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 5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김 의원의 주거지를 비롯해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무렵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아내를 비롯해 김 의원의 최측근인 이 부의장도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주거지 외에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 의원의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부의장의 주거지와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의원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배당하고 통합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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