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기준 가액 기준을 원안대로 최종 확정했다. 시행령 원안의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유지됐다. 김영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타당성 등은 2018년 실시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확정 못해 논란은 지속= 정부는 구체적인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에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언론계 등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초등교육법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와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학의 명예교수와 시간강사,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초중등 기간제 교사는 교원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대상 기관 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학교(국공립ㆍ사립), 언론사 등 당초 알려졌던 것(4만여개)보다 약간 줄어들 것(4만개 이하)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범위는 정부의 시행령이 아닌 법률사항이다.
국조실 한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는 법 적용 기관의 최종 판단은 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판결’로 결정될 있다”고 말했다.
▶피해 업종 대책 마련, 오리무중=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내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떠넘기기와 엊박자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조실은 기획재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지만 기재부는 법 시행 이후 피해 업종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피해업종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농식품부나 해수부 등 해당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대책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처는 관련 예산이나 방향이 확정돼야 대책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게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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