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취소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을 15일 법원이 기각했다. 전씨는 구속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전씨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연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전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같은 날 열린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하며 “집회 참여자들에게도 경찰이나 좌파 단체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늘 말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씨가 신앙심을 이용해 지지자들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금전까지 지원하며 법원에 난입할 것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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