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30일 “인기 가수와 음원 계약하기로 돼 있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유명 작곡가 이모(4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음원 사이트에서 자신이 작곡한 곡들을 음원으로 발매하기로 내부 결정됐다”고 속인 뒤 유명 가수들과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중파 방송사의 인기 가요 TV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며 방송에 함께 출연한 유명 가수 이름을 거론하며 A씨의 환심을 산 뒤 “음원 발매 최종 승인을 받으면 음원사이트에서 1억5000만∼2억원을 받아 한 달 내에 갚겠다”며 돈을 받아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발매를 결정한 적이 없었고, 이씨가 한 달 내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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