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이행한 비양육 부모
성평등부 19일부터 회수 통지→독촉→강제 징수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19일부터 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 가정에 총 77.3억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는데 이를 양육비 이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이행 의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성평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미 회수 절차에 대해 안내해왔다.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준 비양육자들에게 19일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선지급 결정 후 양육비 의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회수 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징수가 진행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해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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