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자 부담 원칙…생태계 파괴로 이익 챙긴 기업이 복원 책임져야”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해 1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대홍수와 관련해 기업들을 상대로 4000억원대 규모의 대규모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지난 15일 6개 기업이 수마트라섬 대홍수의 피해를 키웠다며 총 4조8000억루피아(한화 약 42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체적인 기업명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25㎢가 넘는 지역에서 무분별한 삼림 벌채 등을 자행해 홍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니프 파이솔 누로픽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생태계를 파괴해 이익을 취하는 기업은 생태계 복원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수마트라섬의 아체주 등 북부 3개 주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약 2주 만에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시 현지에서는 과도한 벌채로 숲이 사라진 것이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라자 줄리 안토니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은 이번 사태가 “정책을 재평가할 기회”가 됐다며 전국 22곳의 벌채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라자 장관은 “경제와 생태계 사이의 균형추가 경제 쪽으로 너무 치우쳐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 수십년간 광산 및 농업 개발로 인해 열대 우림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태다. 환경 보존 스타트업 트리맵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서울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2400㎢ 이상의 원시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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