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다음달부터 유가증권시장 전 종목에 대해 단주거래(1주 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주권의 매매수량 단위가 현행 10주(5만원 이상시 1주)에서 1주로, 주식예탁증서(DR)와 수익증권의 매매수량 단위는 현행 10증권·10좌에서 1증권·1좌로 각각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시장관리 기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비된다.
지금까지는 동시호가 시 수량배분 기준이 매매수량 단위의 ‘10배→50배→100배→200배’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100배→500배→1000배→2000배’ 등으로 바뀌게된다.
거래소측은 “전 종목에 단주거래가 도입되면 투자자의 거래 편의가 높아져 침체된 증시의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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