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신세계면세점 본점이 신청한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앞으로 5년간 서울 시내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보세화물 관리 체계, 소비자 편의 제고, 법규 준수도 등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에서는 기준 점수를 충족한 업체가 없어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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