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보관·관리 과정서 분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범죄에 연루돼 압수 조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사실을 최근 인지했다. 자체 파악 결과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피싱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비트코인이 사라진 시점은 지난해 중순쯤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잃어버린 비트코인의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실 경위와 행방을 추적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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