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부평구는 2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부평구는 현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 중인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연장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모든 장소에 주‧정차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유예대상에서 제외해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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