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심사-시의회 의결 거쳐 박탈될듯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전남 여수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어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최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한 전 총리의 12·3 계엄 개입이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 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민증을 박탈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11월 명예 시민증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지난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주문까지 읽은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고, 법정구속 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형법에서 정하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테타’라고도 불린다”고도 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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