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주민의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구는 2019년부터 안심보험을 운영해 왔으며 4년 동안 839건의 사고에 대해 약 4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했다. 구는 과거의 보장내역과 지급실적 등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올해 보장금액 등 일부 사항을 변경했다.
지난해 도입한 ‘포괄적 상해 의료비’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최대 10만원이던 상해 의료비 지원 한도를 12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지난해 상해 의료비 위주의 담보 구성으로 재난 피해에 대한 보장이 취약했다는 자체 평가를 반영하여 재난 상황이 보고된 경우에는 의료비 최대 200만원과 재난위로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새로운 안심보험의 보장내역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보장 기간 중 노원구에 새로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험 가입이 자동 해지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구민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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