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춘추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3시 20분께 춘추관 인근에서 휘발유를 몸과 주변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에 제압돼 실제 불이 붙지는 않았다.
경찰은 공용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범행 이튿날인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목적 등을 조사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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