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의로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고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두 번이나 고의로 울려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아파트에서 토치를 이용해 화재경보기를 강제로 작동시키는 등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징후가 보이지 않자 다시 소방서로 복귀했다. 하지만 A씨는 소방대원들이 복귀한 후 한 차례 더 같은 짓을 해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화재경보기를 시험해보려고 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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