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검찰이 ‘서부지법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3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를 3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9일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도록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 전날인 18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이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가도록 독려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더불어 검찰은 전 목사의 사주로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연 참가자들이 왕복 8차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시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향해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의 심리를 지배하고 자금까지 지원하면서 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했다며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다만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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