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총 22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현대시장, 석바위시장, 옥련시장, 구월‧모래내시장, 부평깡시장, 작전시장, 강남시장 등 8개 시장에서 운영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포국제·신흥시장, 인천남부종합·신기시장, 용남시장, 토지금고시장, 만수시장, 간석자유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계산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등 14개 전통시장에서 실시된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국내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 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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