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9일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사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오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하면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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