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설연휴의 첫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쥐고선 몇 번의 사고를 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여죄를 수사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0시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고선 이후 추적하는 경찰의 정치 지시 등도 무시한 혐의를 받는다. 추격전은 무려 14㎞가량 이어졌다.
경찰은 ‘뺑소니 차를 따라가고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추격전 후 0시16분께 방동 인근에서 A 씨를 따라잡았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시민과 경찰의 추적을 피해 대전과 충남 공주를 오가며 위험하게 운전했다.
가드레일과 앞에 있던 차를 한 차례씩 들이받고도 계속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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