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1년 전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 만료일 직전에 13억원에 가까운 당첨금을 수령했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따르면 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지급기한 막판에 찾아갔다.
해당 회차는 2025년 2월 15일 추첨했으며, 당첨 지역은 서울 강북구로 수령 마감일은 지난 19일이었다.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직전에 찾아간 셈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만료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해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미수령 처리된 로또 당첨금은 총 3076만건, 금액으로는 2283억원에 달한다. 미수령 사유는 대부분 당첨 번호 미확인이나 복권 분실로 알려졌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안정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과학기술 진흥 기금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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