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상승 압력 완화 기대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한국은행은 27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 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는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실수요 용도로만 제한해왔다. 지난해 2월 한은은 외환수급 개선 차원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운전자금용 대출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다.
대출 한도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수출실적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외환수급의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중 조달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은 수익원 다각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국내에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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