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사진>의 주범 박모(83)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농약 사이다’ 사건은 농약이 든 사이다를 나눠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2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박 씨에 대한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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