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약에 취한 상태로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17분 휠체어를 타고 담요를 뒤집어쓴 채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프로포폴만 투약한 게 맞느냐’, ‘프로포폴과 주사기를 어디서 구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갔다.
A 씨는 25일 오후 8시44분께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추락 중 그의 차가 덮친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튿날 A 씨를 긴급 체포해 사고 경위와 약물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에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차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했다.
경찰은 이에 불법 처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처방 없이 투약하는 것은 물론, 의사나 약사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식으로 처방받아 병원에서 투약받는 것만 허용되지만, A 씨는 이를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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