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불출석 증인 고발 결정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0·29 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 증인 출석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3일 오후 1시20분께 청문회를 속개하기 전에 제53차 위원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청문회 출석을 요청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조금 전 위원회를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조위가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각각 기일 연기 등을 요청해 허가받은 상태였다.
특조위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증인 출석을 요청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면담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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